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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 역사의 섬 거문도 방문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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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0-11 16:18 조회1,0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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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섬 거문도 방문


김승호 전 주 모로코 대사

거문도는 한반도 남쪽 여수항에서 남쪽으로 114.7㎞㎞, 뱃길로 1시간 40분 소요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도, 서도, 동도로 형성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역이다.

거문도에 내리면 처음엔 아름다운 자연에 취하고, 다음엔 박식하고 인정 많은 인물에 감동하고, 나중엔 역사에 눈을 돌린다고들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무인도 중 가장 아름다운 섬 백도와 연계되어 있고 정인과 함께 밀담을 나누며 거니는 원시림 같은 동백숲길이 있으며 길 잃은 항해사의 시름을 덜어주는 거문도등대와 녹산등대가 있다.

필자는 여수시 홍보과 통보로, 여수시와 거문도?백도 은빛바다 축제 추진위원회가 함께 주최하는 17회 거문도?백도 은빛바다 체험행사 참관 겸 외교역사 탐방을 위하여 2박 3일 예정으로 2017.8.12.~8.14.간 다녀왔다. 원래 계획은 바닷가고동잡기체험, 거문도뱃노래 해상공연이 있었으나 우천 일기불순으로 취소되었고, 필자는 132년 전인 1885년(고종22년) 4월23일부터 1887년 2월 27일 22개월 동안 영국군함 3척이 래도하여 거문도항(Port Hamilton)을 불법점령하고, 거문도에 포대를 건설하고, 반영구적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방어공사를 했을 뿐 아니라 거문도와 청국의 양자강구에 위치하는 제안도(saddle islands)의 사이에 해저전선을 부설하는 사태로 당시의 조선정부를 애태우게 한 사건을 1세기 이상이 지난 오늘날 현장을 답사함으로써 그 당시의 열강세력들 간 약소국 침탈정책과 조선정부의 대책을 살펴 보고자 한다.

구한말 조선정부는 상기 점령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청국의 통보로 늦게 알게 되고 유사당상 엄세영과 협판교섭통상사무 묄렌도르프(moellendorf) 양인을 청함에 동승시켜 1885년 5월 16일 거문도에 이르게 하였다.

섬 도착 즉시 협판 묄렌도르프가 영국군함 플라잉 피시의 함장 맥클레어 함장과 회견하고, 와서 본즉 소문대로 영국국기가 게양되고 있었다. 그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물은데 대해 함장은 국기게양은 영국수사제독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본국정부가 탐문한 바에 의하면 러시아가 거문도를 점령할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영?러 간은 사이가 안 좋아 영국이 선수를 쳐서 이 섬을 잠시 점거함으로써 자위지책을 강구할 의향이라고 했다,

묄렌도르프는 조선은 영국, 러시아와 수호통상의 관계에 있다. 영국군함이 이 섬에 와서 국기를 게양하는 행위는 이로써 할 수 없다. 속히 이 뜻을 영국정부에 전달키를 바라며, 우리들은 한성에 돌아가 이 뜻을 각국공사에게 조회할 것이라고 말하자 그는 다행히 영국수사제독이 일본의 나가사키에 정박 중임으로 그곳에서 교섭함이 좋겠다고 하였다.

조선 측 탐문사 일행은 5월 17일 거문도를 떠나 18일 나가사키에 정박 중인 영국수사제독 도우웰(Sir William Dowell)과 회견하고 일문일답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묄렌도르프 협판: 전일 거문도에 가서 실지조사를 했는데 귀국함선 8척이 정박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정박은 이미 오래 되었고, 더군다나 국기를 산정에 게양했다. 무슨 이유인가를 문의한 데 대해 도우웰 제독은 지금 거문도를 점거하고 있음은 오로지 본국정부의 명에 의한 것이다. 짐작컨대 아마도 잠시 이를 차용하는데 지나지 않을 것이라 대답했다. 다음 묄렌도르프가 잠시 이를 차용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면 산정에 귀국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라고 하자.

도우웰 제독은 만일 산정에 아국기를 게양해 두지 않으면 외인의 의혹을 사게 되고 나중에 귀국정부와 정식으로 협상하여 차용함에 있어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함으로 묄렌도르프는 이미 산정에 귀국국기가 나부끼고 있다. 만약 타국이 이를 보고 그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조선)는 어떤 말로써 대답해야 할 것인가. 청컨대 귀 제독의 의중을 표시함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귀국복명의 소임을 다하게 하라고 다그치자 도우웰은 그렇다면 지금 곧 본국정부에 타전하여 그 회답을 기다려 알려줄 것이라고 대답했다.

묄렌도르프는 우리들은 귀국정부로부터 회전이 오는 것을 기다려 귀국복명함이 득책이라고 말하자 도우웰은 언제 본국정부 회신 시기를 알 수 없다고 하자, 묄렌도르프는 귀 제독은 회전시기를 알 수 없다고 하나 우리들은 이 일(거문도 점령건) 때문에 특히 조명을 받들고 이곳에 와있는 것이다.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사건경위를 애매하게 하고 돌아갈 순 없다 지금 귀 제독에게 일서를 보내게 되면 귀의의 상세를 인정한 답서를 받아 이것으로써 우리들의 복명에 자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도우웰 제독은 이를 승낙했다.

그래서 묄렌도르프는 5월 19일자로 1) 영국 동양함대소속함이 와서 거문도를 점령했다는 풍문 2) 영국수사제독이 그 곳에 주재한다는 풍문 3) 정여창이 두 척의 군함을 이끌고 마산으로 순항한다기에 이에 편승하여 거문도에 가서 여러 정세를 시찰했다는 것 4) 영국군함 6척 및 상선 2척이 현재 정박 중이라는 것 5) 산정에 영국국기를 게양한 것에 대해 프라잉피시 함장에게 물은바 그것은 수사제독의 명에 의한 것으로 수사제독은 현재 나가사키에 있다는 것 6) 재차 정여창에게 요청하여 일부러 나가사키까지 수사제독과 상담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 7) 우리들은 국왕으로부터 정식으로 임명되어 온 교섭위원이라는 것 8) 수사제독의 답변은 우국으로서 틀림없이 이를 해야 할 것 이라는 것 9) 충분히 만족한 상의를 하여 거문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각 체약국에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등 그들 조사위원이 견문해온 제 경위를 상술한 조회를 도우웰 제독에게 수교했다.

이에 대해 도우웰 제독도 동일(1885.5.19.)자로써 간단히 “우리들의 거문도 점령은 본국정부의 명에 의한 것으로 다만 잠시 차용하는 외에 결코 타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작일의 회담전말은 이미 본국정부에 타전했음으로 그 회전을 기다려 재회보할 것”이라는 요지를 알려왔다.

이로써 나가사키에서의 도우웰 제독과의 교섭을 중단하고 직접 영국정부와 교섭키로 결정한 후 엄세영과 묄렌도르프는 한성으로 귀환하고 정여창은 5월 31일 천진에 귀착, 5월 26일(음 4월13일)자로 된 조선 국왕의 감사장을 이홍장에게 전달했다.

조선 정부는 한성주재 각국사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5월 20일(음 4월 7일)자 여론 환기의 서큘러노트를 발송했다.

“작일 북경 영국공관으로부터 회보가 있었다. 이미 본국수사관으로 하여금 거문도를 잠시 거수시켰다는 등의 취지를 전해왔다. 의외의 사태로 나옴은 실로 공법이 불허하는 바로써 본 대신은 실로 개탄을 깊게 했다. 귀 공사는 영국의 행위를 보고 과연 어떻다고 할 것인가. 아무리 작은 섬이라 하더라도 관계가 긴중하며, 경솔하게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무릇 아 동맹 각국은 반드시 공평한 논이 있을 것이다. 우리를 위해 진심전력, 공의에 의하는 바 있게 함으로써 국권을 보전케 해주기 바란다. 지금 외교부는 영공관에 공한을 보내 이로써 논변하고 다시 서한을 영국정부와 북경주재 영국공관에 보내 동일하게 이미 영국영사에 위탁하여 속히 전달케 했다. 만약 영국이 뜻을 돌린다면 그 우의가 돈독함을 볼 것이나 불연이면 우리는 마땅히 여하히 자처할 것인가를 엎드려 귀공사와 각국 공사의 하시명교를 청한다.”

상기 조선정부의 통첩을 받고 즉시 회답을 보낸 공사는 청?미?독?일의 4인 이었다.

청국상무총판 진수당은 5월 21일자로써 이홍장이 이미 정 제독을 파견해 거문도를 시찰시켰으며 본인은 아직 그 의견을 표시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답했고, 동일자로 독일총영사 쳄부쉬(Captain Zembsch)는 본국정부의 지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조선이 취해야할 길은 영국에 조회하여 그 점령불허를 언명하는 동시에 각 체약국정부에 사건의 경위를 보고함으로써 조선과 영국 간 통모의 계략이 있을 것이라는 의념을 품지 않게 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동일자 미국공사 폴크(George Foulk)는 영국공사의 서한을 보면 자위상 부득이 이를 점거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이로써 우의를 망각한 부덕국이라고 할 것이 못 된다. 영국의 영구점령 의사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영?러는 바야흐로 사단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러시아가 만일 영국이 거문도를 점거한 것을 알게 되면 그도 역시 와서 이를 다투는 사단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 현재 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책은 귀하의 뜻을 블라디보스톡의 러시아 수사제독에게 알려서 그의 묵인을 구하는 것이 최상임을 권고하였다.

일본도 5월 23일 대리공사 근등진조 이름으로 조선이 영국요구를 거절하고 사건의 시비곡직을 각국공의에 호소한 것은 지당한 조치이다. 다만 애석하게도 각국은 귀의의 소재를 모른다. 스스로 석연치 않기 때문에 귀국으로부터 영국점령을 허용치 않는 이유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각국에 알려야할 것이라고 회답했다.

애스톤 총영사는 5월 20일 조선정부로부터 준엄한 항의문을 받고 본국정부에 보고하여 그 훈령을 받고나서 답변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6월 19일 애스톤 한성주재 영국총영사는 김윤식독판에게 “거문도를 장기간 점거할 의사는 없다. 다만 저탄장을 얻는데 그치며 결코 타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여 영국의 거문도 점령을 극구 변명했으나 김독판은 조?영수호통상조약 8조의 규정을 인용하여 개항장외의 저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만일 타국들 사이에 사단이 있을 때에 조선은 국외중립의 지위를 지켜야 하고, 자국영토를 타국에 대여하여 그곳에 잠시 이주시키는 것은 국제공법의 위반이라는 조선정부의 6월 27일자 취지를 청국을 비롯한 각국사신에 통보하고 아울러 조?영수호통상조약 1조의 규정을 들어 거중조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독판은 7월 7일 북경주재 오코너 영국공사에게 속히 거문도로부터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재차의 항의문을 보냈다. 오코너공사는 7월 22일자 공한을 통하여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지 않을 없는 궁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정중한 장문의 답변내용을 보내왔다.

조선정부는 상기 영국회답에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독판은 8월 5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 애스톤총영사에게 납득할 만한 답변을 독촉했으나 기대할만한 회답을 받지 못했다

영국의 거문도점령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는 슈페이에르(Alexei de Speyer) 주일 러시아공사관 서기관의 조선 입국 후 조선정부와 러시아사관용입문제 절충회담 시 발언한 그의 태도로 알 수 있다. 6월 24일(음 5월 12일) 슈페이르 서기관은 조선이 영국의 거문도점령에 강경한 태도를 취한데 대해 동의를 표명하고 만약 조선정부가 영국의 거문도 점령을 허용한다면 러시아 정부도 어떠한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단언했다.

조선정부의 입장은 영국의 거문도 점령을 묵인하게 되면, 러?청이 강력히 비난할 것이나 그렇다고 자력만으로 영국해군을 거문도로부터 철수시킬 수도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외교문서로 갑론을박의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어 그 교섭은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는 영국의 거문도 점령에 기선제압에 실패하였으나 직접 표면에서 영국과 경쟁함이 득책이 아님을 인식하고 청국을 조종하여 영국의 행동을 힐책케 하는 한편 조선정부로 하여금 영국에 엄중 항의케 함으로써 거문도로부터 영국의 철수를 촉구케 하려고 하였다.

한성주재 영국총영사 베이버(E.C. Baber)의 1885년 10월 23일자 서한이라고 하여 보도된 바에 의하면 당시 영국은 불승인점령이 국제사회에 악영향이 있음을 우려하여, 조선정부에 대해 거문도를 5,000파운드(Pound)로 매입교섭을 비밀리에 진행시켰다는 것이다. 조선의 당시 재정 궁핍상태로 보아 그 매매교섭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으나 러시아공사 웨베르(C. Waeber)의 반대운동이 주효하여 교섭은 표면화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1886년 1월 27일(고종 22년 12월19일)과 7월 4일(고종 23년 6월 3일) 조선정부는 영국에 대해 만족할 만한 회답을 요구했다.

한편 장기간 중단상태에 있던 영?청 간의 교섭도 재개되어 거문도철수의 요구가 구체화되어 갔다. 증기택(Marquis Tseng) 주영청국공사는 1886년 3월 11일(광서 12년 2월 6일) 영국외상 로즈베리(A.P.P. Rosebery)에게 “주북경 러시아공사는 수차례 청국에 대해 영해군을 거문도로부터 철퇴시킬 것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만약 영국이 그 점령을 계속한다면, 러시아도 역시 조선의 한곳을 점령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귀 정부의 의견은 어떠한 가”라고 질문하였다. 

                                                   ...............  다음 글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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