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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이래도 되는 건가요? (박찬진회원 - 작성일 | 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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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교협회 작성일11-05-13 13:33 조회9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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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용규 회장님, 선배 대사님들,그리고 회원님들,
저는 2006.3월부터 2009.3월까지 3년 15일간 레바논에서 대사직을 수행하던 기간 중인 2008년 10월경 \"재임공관장 적격심사\"를 무난히 통과하고, 레바논을 떠날 시점인 2009.3월 하순 기준 정년일자(2012.6월말)까지 약 3년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었으나, 부득이 2010.2월 말 33년의 외무부 생활을 접고 \"명예퇴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외교부를 떠난 이래로 엇비슷한 연령상황에 있던 많은 동료들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소위 \"측방이동\"을 통해 연이어 2번째 공관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매우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유독 2009년 3월에만 저와 여타 인사들에 대해서 \"측방이동\"이 절대 안된다고 했었지요).
제가 명예퇴직을 하게 된 계기는 외교부에서 2009년 10월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소위 \"양 부처간 고위공무원 인사교류\"합의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가당찮게도 소속 공무원들을 재외공관의 차석으로 진출시키려는 집념의 결실인데, 동 합의에 의거, 행안부 대변인으로 있던 정모씨(2급)가 주 독일 대사관 공사로 갔으며, 매우  비대칭적으로 저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장간의 협의체적 기구)\" 사무처 내의 지방국제화지원실장(최대 3년간)으로 가게 되었는 바,고, 외교통상부가 한때 저를 유인할 때 제시했던 \"공무원 신분 유지\"언명도 지켜지지 않은채 저는 고위공무원 T/O 하나를 외교부 후배 한사람을 위해 내놓고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2010.10월 경부터 협의회 내에서 제가  \"지방직 4급의 업무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로 협의회 사무총장 김태겸(행정안전부 1급 출신: 저와 같은 민간인 신분이면서도 \"차관급\"이라고 주장, 상응하는 급여, 업무추진비, 월 300만원에 달하는 차량 운영비 등을 지급받고 있음)이라는 사람과 갈등을 갖게 되면서, 동인이, 당초 저의 채용 계약서 내용과 달리, 자의적(恣意的)으로 결재권이 없는 직책을 창출,저를 전보하는 등의 상황을 거쳐 동 연장선상에서 협의회 회장(부산시장 허남식)은 2011.1월 말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저의 \"친정\"격이면서 행정안전부와의 합의 일방 당사자인 외교통상부의 인사실무자(이백순 인사기획관 등)들은 물론,  직접 면담 및 서한을 통하여 민동석 제2차관과 김성환 장관에게 협의회 처사의 부당성을 들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외교부는 행안부를 어려워 해서인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장관은 \"동정은 가나,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다\"는 반응). 특히, 외교부의 소위 \"인사개혁\"을 위해 행안부에서 외교부로 전입해온 모 인사는 과거 행안부 시절 직속 상관이었던  협의회 김태겸 사무총장에게 \"박모가 이미 외교부를 떠난 자이기 때문에 협의회가 박모를 어떻게 처리해도 외교부는 상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저는 최대 3년의 근무 기간을 약정한 채용계약서 위반을 들어 부득이 201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임처분 중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할수 밖에 없었는 바, 동 재판은현재 진행 중 입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협의회 측은 외교부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알아 낸 것이라면서 재판 쟁점의 본질,실체와 전혀 무관한데도  저에 대해 \"레바논 대사 재임시절 임기도 못 채우고 국내에 조기 소환되어 연구원에서 대기 중이던 자\"라고 적시하였습니다(변호인이 시청각 자재를 활용, 구두발표까지 함). 많은 선배, 동료님들이 거쳐간 연구원에서의 본부 대사 기간에 대하여도 이들은 모멸적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의 표현은 어떠한 것이라도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믿고 그러는 것 같았으나, 저는 나름대로 현직 지청장급 검사의 참고 의견, 그리고 제 변호인을 통해 입수한 고등법원 판례(사건의 본질과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도, 처음부터 고의로 특정인을 명예훼손하는 성격의 행위를 했을 경우,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고 하기 어렵다)를 근거로 협의회 김태겸 사무총장 등과 상금 성명 불상의 외교부 인사들(90% 심증은 감)에 대해 명예훼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이 사건 역시 현재 사직당국에 의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협의회 사무총장은 재판에 앞서 외교부의 자신이 잘 아는 인사를 통해 \" 협의회가 저를 해임코자 하는 의향\"을 외교부에 설득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위 \" 저의 여성 성 희롱\" 등의 소문을 전파하였는데, 이백순 인사기획관 등과 지도층은 \"귀찮은 제 문제\"에관여 하지 않을 명분을 찾은 양, 동 주장에 경도 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성희롱\"의 대표 케이스의 하나로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제가 협의회 중국 전문가 채용시 여성 응시자들에게 중국 전통 문학 작품들을 물어 보면서 결코 물어 봐서는 안될 \"금병매\", \"홍루몽\" 등을 물어 봤다\"는 것으로서, 이들은  \"그게 바로  여성 성 희롱\"이라는 천학비재(淺學非才)의  주장을 편다는 점 입니다. 이와 같은 웃지 못할 후안무치(厚顔無恥)의 주장은 한둘이 아닌데,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들,
외교부가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제 당초 본의는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저는 외교부 후배를 위해 고위공무원 T/O 하나를 내놓고 용퇴한 것이 아닙니까?
또, 외교부는 양  부처간 합의라는 일종의 계약 당사자로서 적극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에서  감언이설로  험한 데로 \"시집 보낸\" 저를 위해 좀더 성의있게 나왔다면 이와 같은 송사(訟事)들을 가졌겠습니까? 비용과 정신적 에너지, 스트레스 등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외교통상부를 한탄하면서 존경하는 회원님들의 고견을 고대합니다. 오죽 답답했어야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런 글을 여기에 올렸겠습니까?
전 주레바논 대사 박찬진 올림.

작성일 | 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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