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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상기 / '미국 우선주의' 통상 압박,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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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04 17:06 조회8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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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 우선주의' 통상 압박, 심상치 않다

입력 2017.10.02 03:14

美, 자동차 수입 관세 재도입… 域內 생산 부품 비율 올릴 듯
한국에는 관세 철폐·인하 요구… 한·미 동맹 큰 틀에서 설득해야

박상기 법무법인 화우 고문·前 주제네바 대사박상기 법무법인 화우 고문·前 주제네바 대사
 
임박한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현재 진행 중인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다. 시기적으로 NAFTA 재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미 FTA 개정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NAFTA 재협상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 1차 협상, 9월 초 멕시코시티 2차 협상에 이어 9월 말 캐나다 오타와에서 3차 협상을 가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 의회에 낸 보고서에서 NAFTA는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미 FTA는 개정(Amendment) 협상이다. 미국은 NAFTA 협정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신북미자유무역협정(New NAFTA)'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NAFTA 재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무역 협상 권한(TPA·Trade Promotion Authority)이 내년 7월 1일 종료되고, 내년 하반기 미국 중간선거, 멕시코 대선, 캐나다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한 것이다.
 
미국은 새로 맺을 NAFTA에 협정 서명 후 5년을 지켜본 뒤 이 협정의 존치 여부를 다시 결정토록 하자는 이른바 '5년 일몰(日沒·Sunset) 조항'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미국·캐나다·멕시코 간의 자동차 교역 역조(逆調)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의 역내 생산 부품 비율(local content)을 현행 62.5%에서 70%로 늘리고, 일정 비율은 반드시 미국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걸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문제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도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의 60% 내외가 자동차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캐나다·멕시코를 향한 미국의 자동차 관련 요구 사항들은 한·미 FTA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봐야 한다. 역내 생산 부품 비율(현행 35%) 조정 또는 미국의 자동차 수입 관세 재도입(한·미 FTA에 따라 미국은 승용차 수입 관세 철폐)을 다시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유력 통상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 관세 전면 철폐를 요구하면서 미국의 한국 농산물 수입 관세 인하 일정은 오히려 5~10년 연장하자는 주장을 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농산물 외에도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 철폐 또는 인하 일정을 앞당기라고 압박하면서 미국이 한국산 상품에 매기는 수입 관세는 부활하거나 수입 관세 인하 일정은 더 늘려줄 것을 요구할 분야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어윈 교수는 지난 5월 포린어페어즈지(誌) 기고에서 "미국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면 오히려 미국 내 철강 가격이 올라 철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관련 산업 분야의 경쟁력 약화와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미국 산업계의 우려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과 연계해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1989년 미국이 자국법에 따라 한국을 수퍼 301조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해 강력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는 문제가 한·미 간의 최대 통상 현안으로 등장했었다. 당시 한국은 미 국무부와 의회·학계 등을 설득해 한국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전략을 폈다. 곧 시작될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도 현재의 안보 위기 상황을 감안해 한·미 동맹의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다뤄나가도록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간 개방이 미진했던 서비스 부문 중 필요한 분야를 과감하게 개방해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과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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