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대한 한민족의 바람직한 시대적 자세/정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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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5-10 18:39 조회1,2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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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이 일본의 억지 주장에 애달아할 필요가 있는가?-
필자는 직업 외교관으로서 국제 법학을 전공했다. 최근 불거진 소위 “독도”사안을 보면서 지난 1983년 네덜란드의 헤이그(국제사법 재판소 소재)의 한 연구소에서 1년 간 국제법 파견 연수 시절을 떠올렸다.
당시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지역에서 국제법학자로 이름을 떨친 동구권 교수가 담당한 첫 강의의 첫 질문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교수는 “과연 엄격한 의미의
필자는 직업 외교관으로서 국제 법학을 전공했다. 최근 불거진 소위 “독도”사안을 보면서 지난 1983년 네덜란드의 헤이그(국제사법 재판소 소재)의 한 연구소에서 1년 간 국제법 파견 연수 시절을 떠올렸다.
당시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지역에서 국제법학자로 이름을 떨친 동구권 교수가 담당한 첫 강의의 첫 질문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교수는 “과연 엄격한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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