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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한국인에게 지방참정권 부여해야/정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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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5-10 16:01 조회1,3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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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간에는 최근 몇 년간 적잖은 거리감이 있었다. 그러나 작년 9월25일 일본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취임은 한국 국민들에게는 한·일 양국이 우호적 관계로 회복되리라는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많은 일본 국민들에게 새로운 한·일 협력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일 관계가 상호 발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지난 2월25일 만남에서 두 정상은 그동안 중단됐던 한·일 셔틀외교와 경제 각료회의를 부활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이 대통령의 다음달 일본 방문과 후쿠다 총리의 금년 하반기 한국 답방도 예정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취임 후 첫 공식 외국 방문으로, 양국간에 협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필자는 그중에서도 이 대통령이 우리 재일동포들이 일본 지방참정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재일 한국인들의 지방참정권 문제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 일본에 정주하고 있는
53만여 명의 우리 동포들이 한결같이 요구해온 숙원이다.

재일 한국인들은 100년 가까이 대를 이어 일본에 살면서 일본인과 똑같이 주민세 등 세금을 납부했지만, 오직 국적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참정권 취득은 재일 한국인들이 지역주민으로서 지역발전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이 문제와 관련, 1995년 2월28일 "정주 외국인에게 법률로 지방 공공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등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고, 입법정책으로 위임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민단(民團)을 중심으로 지방선거권을 요구하는 운동이 확산돼 왔다. 이 문제는 98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본방문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아 99년 10월 자민당, 자유당, 공명당 등 3당 연립정권이 지방참정권 부여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의 갑작스런 별세로 빛을 보지 못했다.

\'영주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법안\'은 98년, 2000년, 2004년 등 3차례에 걸쳐 민주당, 공명당 등이 일본 중의원에 제출했으나 국회해산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현재는 2005년 10월 공명당이 제출한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특사 방일을 계기로 일본의 제 1야당인 민주당과 이 법안을 제출한 공명당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필자가 2001년 4월 재일 한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재일 한국인 449명 중 88.5%가 지방참정권 부여를 희망했고, 일본인 389명중 71.7%도 지방선거권 부여에 찬성했다. 그리고 일본의 12개 정령도시(인구 100만 이상 도시)도 모두 지방참정권 부여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일본 의회의 보수우익 의원들의 반대로 이 문제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 이미 지난 2006년 5월31일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6726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현재 재일 한국인이나 민단, 시민단체 등이 노력하고 있지만, 일본 보수 정치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재일 한국인들의 가장 가슴 아프고 괴로워하는 숙원사업을 꼭 해결해줘야 한다. 이번 방일이 재일 한국인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여한을 깨끗이 씻어주고, 한·일간 진정한 우호협력의 길을 트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찬원 재외동포재단 감사

조선일보/2008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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