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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억지 주장과 우리의 대처/정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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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5-10 18:39 조회1,4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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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직업 외교관으로서 국제 법학을 전공했다. 최근 불거진 소위 ‘독도 문제’를 보면서 지난 1983년 네덜란드 헤이그(국제사법 재판소 소재)의 한 연구소에서 1년간 국제법 파견 연수 시절을 떠올렸다.

당시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지역에서 국제법학자로 이름을 떨친 동구권 교수가 담당한 첫 강의의 첫 질문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교수는 “과연 엄격한 의미의 국제법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수강생들에게 던졌다.

그는 무슨 이야기인지 의아해하고 있는 수강자들에게 “무릇 국제법은 자기집행력을 가진 국내법 체계와는 달리 여러 주권국가들의 주장을 한데 얼버무린 엉성한 형태이기 때문에 국내법 기준으로 볼 때 무척 미비하여 완전한 법질서가 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강의 내용을 떠올리며 이런 불완전한 국제법 질서로 인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시비가 일본 측의 도발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한들 정작 그 주권이 훼손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지금 세계에는 50~100개의 각종 도서영유권 분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50여 년간 실효적으로 영토주권을 행사 중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이 비록 일부 우익 그룹의 꼬드김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주인이 바뀌는 예가 없고 국제사회에서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 포클랜드 전쟁의 경우가 그 예외로 꼽을 수 있다.

일본의 그런 시비가 오히려 우리 국내의 논란을 불러일으켜 독도 유인화 작업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일본 측이 간과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정부차원의 독도수호를 위한 노력의 부족이 문제되고 있으나, 필자가 알기로는 정부가 그동안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심도 있는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본다. 과거 오랜 일본 식민지배 및 한국전쟁 등으로 많은 사료를 빼앗기거나 멸실되는 바람에 관련 자료들을 외국에서 수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 90년대 국제해양법의 발효 이후 각국의 영해관련 국내법 개정 시 우리 정부는 일본 포함 인근국가들의 개정관련 동향을 살피면서 일본이 일본열도 동남방 태평양 쪽 암석의 주변수역을 포함시킨 데 대해 유엔 해양법에 불합치함을 공식 제기한 예도 있다. 또한 98년 한일어업협정 개정 이전 미국 내 모 대학 주최의 독도 포함 영유권 문제에 대한 심포지엄 (한일정부당국 초청)을 계기로 제3국에서의 창피스런 설전을 초래할 뻔했으나 당시 유엔주재 일본 대사의 우호적 제스처로 이를 무산시킨 사례도 기억난다.

일본 측은 과거부터 ‘국제법정에 대한 제소’라는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당초 국제사법재판소규정 가입 시 강제관할 규정을 유보하였기 때문에 그 제소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하나 더 기억나는 것은 과거 필자가 주일 대사관 근무 시 일본 외무성의 한 친구가 술좌석에서 독도 얘기를 꺼낸 가운데 “경기는 끝났다(Game is over)”라고 털어놓은 일이다. 원컨대 일본 측이 더 이상 불필요한 게임을 벌일게 아니라 양국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호혜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이 되었으면 한다.

차제에 한 가지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비록 일본이 줄기차게 독도를 분쟁화하려는 전략에 바보스럽게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도 이제 세계 속에 10대 경제 대국으로 선진국을 향하여 발돋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제3자 입장에서 분쟁으로 비쳐질 수 있는 일부 과격 데모대의 피켓시위, 정치권의 국내정치에의 이용 등을 자제하면서 국제 사회를 향하여 우리의 정당하고 의연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마도, 간도와 북한이 획정한 중국과의 국경 등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도 우리의 국익과 위상에 걸맞게 책임 있는 주권국가로서 향후 현명하게 대처해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정정검 전 주 크로아티아 대사

뉴시스/2008년 8월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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