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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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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9-22 17:22 조회2,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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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정보


1. 만기시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는지?

: 영업이 정상으로 재개되거나 타기업으로 인수될 경우나 만기시 이자까지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인수 되지 않고 파산시에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예금보험금 지급 시 이자는 해당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예보의 소정이율(2.49%)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해 예치일부터 보험금 지급 공고일까지 적용된다.

2. 가지급금(2천만원) 수령시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어떻게 돼는지?

: 예금자 1인당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지급되는 가지급금은 4영업일 후부터 받을 수 있으며, 11월 21일까지 해당 저축은행과 농협중앙회, 시중은행 대행지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 2천만원을 받을 경우 2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없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처음 약정한 이자는 그대로 유지된다. 즉, 2000만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가지급금 수령하더라도 저축은행 영업재개시 약정이자 보장되고, 저축은행 파산시에는 시중은행 평균금리(연 2%대) 지급된다.
 

3. (예시)만기가 2011년 11월 2일 이후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 만기일 2011년 11월 2일을 채우게 되면 가지급금 신청마감일인 2011년 11월 21일 안에 가지급금 2천만원을 인출해도 11월 2일 만기 완료된 예금의 이자를 영업 재개시 받을 수 있으며, 11월 2일 만기 이후에도 예금을 그대로 예치하면 금리는 한달동안 약1%정도 적용되며, 한달 이후에는 약0.2%정도가 적용된다.(만기이후 금리는 은행사마다 상이함.) 그러므로 11월 2일 만기 이후 최대가지급 가능한 2천만원을 인출하여 금리가 높은 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4. 저축은행 예금보장의 오해와 진실


<참조 : 예금보험공사>
<참고기사 : http://www.fnnews.com/view?ra=Sent0401m_View&corp=fnnews&arcid=0922419749&cDateYear=2011&cDateMonth=09&cDateDay=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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